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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암살' 저작권 침해 심판 신청

최종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암살' 저작권 침해 심판 신청

발행 :

김미화 기자
/사진=영화 '암살' 포스터
/사진=영화 '암살' 포스터


천만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설가 최종림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에 저작권 침해 심판을 신청했다.


2일 최종림 작가는 스타뉴스에 "'암살'의 표절과 관련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저작권 친해 심판을 신청했다"라며 "편파적 판정을 하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믿을 수 없어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최작가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암살'이 표절이 아니 것으로 판결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그간 소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겠다"라며 "손해 배상을 하고 감옥에라도 가라면 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지난 4월 14일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일부 표절했다며 '암살'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배급사 쇼박스 유정훈 대표를 상대로 소설가 최종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 등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건이나 추상적인 인물 그 자체 만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 양식에서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종림 작가는 지난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암살' 표절 소송과 관련,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암살'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작품. 지난해 7월 개봉, 누적 관객 수 1269만 명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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