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해일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년치 건강보험료 7490만원을 추징 당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박해일의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는 22일 스타뉴스에 "박해일이 건보료 7000여 만원을 미납했다는 연락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고 그날 바로 납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1년도 더 지난 일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측에 다시 확인 한 후 내일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박해일이 아내 서모 씨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해일은 지역 건강보험이 아닌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7490여만원을 적게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해일은 아내의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았고 매월 2만여 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지역 보험료로 계산할 때 월 220여만원을 내야 하나 직장인 가입자 적용을 받아 적게 보혐료가 책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해당 사실을 파악, 미납 건강보험료 749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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