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성 감독과 배우 곽현화의 법정 다툼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됐다.
6일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8일 오전 대법원에서 이수성 감독의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 선고 기일이 열린다.
곽현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수성 감독을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이수성 감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이에 항고했다. 항고에서도 이수성 감독은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 지난해 9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의 다툼은 영화 '전망좋은 집'의 IPTV 서비스로 불거졌다. 곽현화는 2012년 영화 개봉 후 2014년 영화가 IPTV로 서비스 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양측은 서로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을 했다.
이번 상고심으로 이 감독과 곽현화의 3년 가까운 법정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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