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없는 가슴 노출 장면 공개를 둘러싼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적 다툼의 결론이 8일 내려진다.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다.
곽현화는 2012년 개봉한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좋은 집'에 출연했으나, 2013년 말 영화가 IPTV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담아 무삭제 감독판으로 서비스했다며 2014년 4월 이 감독을 형사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명예훼손이라며 곽현화를 고소,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계약서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이 영화로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로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곽현화가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지난해 9월 2심에서도 이수성 감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이를 최종 판단하게 됐다.
한편 그 사이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 양측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에서 "곽현화가 사정을 해서 극장판에서 뺐지만 다른 버전인 감독판, 무삭제판 등 어떤 영화에서든 극장판에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다 넣어서 보여준다.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편집권이 감독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9월 기자회견에 나선 곽현화는 노출신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고 작품성있는 영화에 출연한다고 생각해 개런티 400만원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노출신에 대한 문제제기 당시 이수성 감독이 자신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고", "인정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 당장이라도 만나서 무릎 꿇고 빌게요"라고 사과하는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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