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아인에게 '급성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개인 SNS에 올린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학회에서 결국 제명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김 전문의에 대해 제명 조치라는 최고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김 전문의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되고 위험하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며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전문의는 학회가 추가 제보를 조사 결과 이밖에도 의료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회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문의는 지난해 11월 말 유아인이 자신을 '애호박'에 비유한 네티즌에게 '애호박으로 맞아봤냐'고 응수하면서 논란이 촉발됐을 당시 자신의 SNS에 유아인을 'ㅇ아ㅇ'으로 지칭하며 "급성 경조증 유발 가능"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합니다"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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