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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절도' 에즈라 밀러, 유죄협상.."집행유예 1년·벌금 62만원" [★할리우드]

'강도·절도' 에즈라 밀러, 유죄협상.."집행유예 1년·벌금 62만원" [★할리우드]

발행 :

김나연 기자
에즈라 밀러 / 사진=/AFPBBNews=뉴스1=스타뉴스
에즈라 밀러 / 사진=/AFPBBNews=뉴스1=스타뉴스

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할리우드 배우 에즈라 밀러가 실형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술 여러 병을 훔친 혐의를 받는 에즈라 밀러가 무단 침입에 대한 가벼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버몬트 고등법원의 한 직원은 NBC뉴스에 "강도와 절도 혐의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베닝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앞서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에즈라 밀러는 검찰과 유죄 협상(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의 일환으로, 가벼운 절도 혐의는 모두 취하될 것이고, 검찰은 에즈라 밀러에게 1년 집행유예 및 500달러(한화 약 62만 27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에즈라 밀러는 지난 5월1일 버몬트주 스탬퍼드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술 여러 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도난 물품의 가치는 약 900달러(한화 약 128만 원)로, 당시 버라이어티 "두 건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을 받게 된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에즈라 밀러의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하와이에서는 난동과 폭행으로 두 번이나 체포되며 논란을 일으켰고, 미성년자와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죄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내가 복잡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치료를 시작했다"며 "저의 과거 행동 떄문에 화가 난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즈라 밀러는 워너브러더스의 DC코믹스 히어로 캐릭터 '플래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주인공을 맡은 솔로 무비 '더 플래시'의 개봉도 앞두고 있다. 에즈라 밀러의 여러 논란에도 '더 플래시'는 개봉 연기 끝에 2023년 6월 개봉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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