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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공연출연료 3억5200만원 반환 판결

서태지, 공연출연료 3억5200만원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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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측과 공연기획사 KM스타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공연기획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23일 KM스타가 "공연할 의사가 없는 서태지측과 공연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서태지와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출연료반환 소송에서 "서태지컴퍼니는 원고에게 3억5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KM스타에 대한 서태지 개인의 출연료 반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KM스타는 작년 4월 서울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5050 서울에서 도쿄까지'라는 공연에 서태지가 출연하는 내용의 계약을 2월에 체결하고 서태지측에 출연료 등 4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KM스타는 그러나 서씨가 KT&G와 5월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공연을 하기로 이미 계약을 했으면서도 자사와 다시 이중 공연계약을 체결했다며 출연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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