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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씽 前멤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아이돌그룹 씽 前멤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발행 :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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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조 남성그룹 씽의 전 멤버 유메(본명 김영경, 21), 천혜성(본명 최성수, 19), 팝핀드래곤(본명 용준형, 20)가 전속 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3일 "계약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훈련 기간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길고 계약 기준점을 첫 음반 출시일 또는 첫 주연 작품 출연일로 정해 전속계약 기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경제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익분배 조항을 보면 국내 상황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50만 장 이상 판매부터 수익을 나누게 돼 있고 방송 고정 출연이 아닌 손님 또는 가수로 출연하면 수익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연예산업이 초기 신인 육성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도 투자 실패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과다한 금액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연내 연예인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제협의 안정대 회장은 "연예인의 잘못된 계약서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게끔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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