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투어 취소로 공연 기획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연기획사 웰메이드 스타엠이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로, 대법원 또한 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비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스타엠과 함께 총 35회에 걸쳐 월드투어를 갖기로 하고 2006년 10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콘서트를 열었으나 '레인'이란 이름의 상표권 문제 등으로 미국 공연이 취소돼 19회 공연만 가졌다.
이에 따라 스타엠은 비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45억 7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월드 투어의 일부분인 미국 공연이 취소된 것은 상표권 침해분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스타엠 때문"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이미 내렸다. 법원은 또한 "JYP엔터테인먼트와 비는 선급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 공연 취소 원인도 투어를 기획한 스타엠이 모두 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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