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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성, 전방주시 태만 불구속 기소" (종합)

경찰 "대성, 전방주시 태만 불구속 기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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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킨 5인 남성 그룹 빅뱅 대성(22·본명 강대성)이 불구속 기소된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측은 24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도로교통공단 조사, 경찰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찰은 당시 사고 발생 개요 및 뺑소니 관련성 수사, 사망시기와 원인에 대한 수사 항목으로 나누어 결과를 발표, "피해자 현모씨는 대성 차량에 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불구속 기소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대성이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대성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현씨를 역과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고 당시 대성 차량 안에 대성과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망자 현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0분께 마포구 합정동의 한 식당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86%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후 현씨는 오전 1시27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향하던 중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사고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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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대성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성이 사고에 연루된 양화대교는 제한속도가 60㎞/h이지만, 경찰은 당시 대성이 약 80㎞/h의 속도, 즉 20㎞/h를 과속해 이 같은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속(운전자 과실)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이번 사고에 이 같은 법률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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