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이 실형을 최종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태진아와 이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희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8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재판을 받은 최희진이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최희진은 지난해 12월14일 1심에서 태진아·이루 부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희진은 이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2년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정신이상 감정서를 제출하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알코올과 약물 증세로 심심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는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이 일반사건에 비해 큰 사안이었으며 태진아와 이루에 정상적인 연예활동에 큰 피해를 주고 회복이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은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루와 한때 교제했던 최희진은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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