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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 세입자에 피해보상 책임無" 확정판결

대법 "비, 세입자에 피해보상 책임無" 확정판결

발행 :

윤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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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30)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3일 비가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디지이너 박 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세입자는 보증금 1억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양도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1,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위헌, 위법 주장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9년 8월 비가 소유한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00만 원과 부가세 월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박 씨는 이 후로 두 달 뒤, 이곳에 갤러리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2009년 12월부터 8월까지 월 40만 원의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0년 9월부터는 월세도 내지 않았다.


이에 1, 2심은 "계약은 박씨가 3개월 이상 임대료 지급 연체함으로서 이미 적법하게 해지, 종료됐다"며 "또한 종합해보면 박 씨는 예술품 전시를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종료 이후 현재까지도 본래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씨가 비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누수가 발생하고 화장실 오물이 역류한 것만으로 건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입주한 박 씨를 상대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 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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