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효신의 회생신청을 일단 법원이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에 돌입했다.
박효신은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29일 박효신의 일반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회생계획안 및 회생채권 등 제출, 박효신의 채무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개진, 채권자 집회 등이 진행된다. 이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법원은 내년 4월께 박효신 회생신청의 최종 허가와 관련 있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일반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 시행되고 있다. 자신의 소득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변제에 모두 사용, 최대 10년이 기간이 지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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