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또 다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비는 의류사업가 이모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핵심증인으로 꼽히지만 군 복무 중인 관계로 지금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비는 17일 오후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순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비가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에 머물고 있다"며 소재가 명백함에도 출석하지 않는 것은 법원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이어 "소환장만으로는 전례를 따져봤을 때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며 "평소 외출을 하고 김태희를 만날 시간은 있으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비에 대한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증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은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비를 증인으로 부르려 했던 것은 억울함에 관해 비를 상대로 재판부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기 위한 것 이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한 번 더 비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속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절차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기자 2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
이씨와 기자 2명은 지난 2010년 3월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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