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비의 횡령 의혹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 2명이 관련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류사업가 이모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최규현 판사)은 21일 오후 4시 열린 이씨의 공판에서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실제 기사를 보면 단정적으로 적혀진 내용들이 많이 있다"며 "이씨가 기자들의 취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응했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기자들을 증인으로 세워 공소 사실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비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전과 같은 이유로 정지훈이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며 "비에게 한 번 더 소환장을 발부 하겠다"고 밝혔다.
비가 법원에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2012년 9월과 지난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최근 세간에 지나친 관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비의 난감한 상황을 고려해 소환장 발부만 되풀이하고 있다.
재판부는 "7월에 제대를 하면 출석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동안 다른 증인들을 불러 재판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씨 측의 변호인은 "비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자체가 공존하고 있다"며 "평소 외출을 하고 김태희를 만날 시간은 있으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비에 대한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3월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씨는 2010년 12월 가장납입 수법으로 제이튠 크리에이티브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비를 고소했지만, 검참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지난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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