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 및 가수활동 방해 행위 금지명령을 24일 내렸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 SM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SM은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씨제스는 이와 관련 "이번 조사로 인해 SM엔터테인먼트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씨제스는 "더 이상 권력을 가진 몇몇 소수의 슈퍼 '갑'들의 전횡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된 '시정 조치 명령'을 통한 공정한 기틀 위에서 한류가 발전 된다면 세계 속에서 또 한 번 도약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3대 기획사인 SM의 영향력과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26개 사업자에게 발송한 JYJ 섭외 자제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더불어 문산연에 대해 JYJ에 대한 섭외 자제 공문을 발송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앞서 JYJ는 지난 2009년 7월 SM 소속 아이돌 그룹인 동방신기의 멤버 중 3명이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독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 JYJ는 지난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내고 방송활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SM은 문산연과 함께 JYJ의 방송 섭외와 출연, 음반과 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시키자는 공문을 방송사와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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