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권기범·31)와 사건을 수사한 검찰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범키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드라마 연출자 A씨의 진술을 반박하는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제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5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키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범키의 매니저 김모씨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김 씨는 범키의 가수 활동 당시 스케줄을 관리한 인물이다.
범키의 변호인은 이날 증인심문을 통해 범키가 공소사실에 마약을 판매한 시점으로 나타나있는 지난 2013년 8월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A씨가 주장한 '범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했다'는 모 드라마의 촬영 휴식기의 행적을 들어 A씨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마약도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
이날 김 씨는 2013년 8월1일과 15일 사이 범키와 뮤직비디오 미팅, 안무 연습, 부산 행사, 방송 스케줄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2013년 7월과 9월 사이 범키의 스케줄 표를 증거로 함께 제출해 신빙성을 부여했다.
이 같은 증언이 나오자 검찰은 범키가 그해 8월 소속 아티스트들과 안무 연습을 했다는 진술과 9월 대학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등의 진술을 재차 확인한 뒤 "스케줄이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스케줄이 없을 때는 직접 관리하지 않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씨는 "이동거리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때도 있고, 주로 범키를 픽업하러 가기 때문에 범키가 오기 한 시간 전부터 집 앞에서 대기한다"며 "안무 연습을 할 때는 같이 있지 않지만 시작하고 끝날 때 항상 안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당시 모든 회사 아티스트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마약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내용도 다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1년 9~10월께 서울 M호텔에서 지인들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같은 해 10~11월 지인에게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한 혐의로 범키를 추가 기소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범키는 최근 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키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공소사실 전면 부인하며 "당시 그날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범키 측은 검찰이 기망에 의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발했지만, 이날 인사이동으로 교체된 새 재판부는 "검찰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요구했다.
범키는 이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4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범키 측은 현재 법원의 보석 기각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증인을 채택해 6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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