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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법', 국회 법안소위 상정..16일 심사

故 '신해철법', 국회 법안소위 상정..16일 심사

발행 :

김미화 기자
넥스트 홍경민 콘서트 / 사진=김창현 기자
넥스트 홍경민 콘서트 / 사진=김창현 기자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에 대한 국회 법안 소위 심사가 열린다.


12일 오후 4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법 개정 공청회 추진을 위한 N.E.X.T(feat. 홍경민)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콘서트의 목적은 참여하는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가 열리도록 하기 위한 것. 방송인 겸 드러머 남궁연의 사회로 진행됐다.


진행을 맡은 남궁연은 "기쁜 소식이 있다. 이 콘서트가 열리기 1시간 전에 신해철 법의 법안 소위 개최가 확정됐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마침 콘서트 직전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남궁연은 "법안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발의하는 의원이 있어야 되고, 법안 소위에서 심사되어야 본격적으로 논의 된다. 그리고 이후에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긴다"라며 "일단 법안 소위 심사에 들어가니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 신해철 / 사진=스타뉴스
고 신해철 / 사진=스타뉴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다음주 화요일(16일) 법안소위가 열린다.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 신해철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가수 남궁연, 환자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일명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콘서트 개최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17일 S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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