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모씨의 이혼 소송 등과 관련한 조정기일이 또 다시 열린 가운데 나훈아가 직접 등장, 묵묵부답 속에 재판장으로 향했다.
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 측은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양측에 합의를 종용했다. 하지만 나훈아 측과 정씨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번 소송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올 3월 이번 소송을 다시 조정에 회부했고, 4월에 이어 이날 또 한 번 조정기일을 열렸다.
이날 나훈아는 선글라스를 끼고 정장을 입은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취재진에 아무런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그간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은 채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반면 나훈아는 혼인 관계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저작권 수입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파탄의 원인은 나훈아의 부정 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며 나훈아를 상대로 지난 2011년 8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이미 한 차례 제기한 바 있다. 2013년 대법원까지 간 당시 소송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기각됐다. 이에 정씨는 남편과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2014년 10월 재차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