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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테이스티 전속계약무효 소송 기각..SM 손들어줬다(종합)

法, 테이스티 전속계약무효 소송 기각..SM 손들어줬다(종합)

발행 :

윤상근 기자
테이스티 /사진=스타뉴스
테이스티 /사진=스타뉴스


소속사 동의 없이 한국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중국으로 떠난 쌍둥이 남성 듀오 테이스티(대룡 소룡)가 SM C&C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테이스티가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이 민사 제41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판결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테이스티)가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 측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양측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8월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모 회사격인 SM C&C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테이스티는 이에 앞선 지난해 7월 15일 공식 웨이보를 통해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된다"라며 "회사와 협상할 수 없는 일이 많았고, 긴 시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알리며 돌연 소속사와 연락을 끊고 중국으로 향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방적인 통보"라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테이스티 측 변호인은 "원고는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하지만 SM C&C는 정산의무를 불이행하고 부당대우를 했으며 소속사 내 다른 그룹을 차별하고 노동 차별을 하기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SM C&C측은 "테이스티와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산 불이행과 관련해서는 투자한 비용에 대비 해서 수익이 적어서 정산을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총 3차례 변론기일을 가졌고 지난 5월 26일 변론을 종료했다.


테이스티는 중국인 쌍둥이 대룡과 소룡으로 구성된 듀오다. 지난 2012년 8월 싱글 '스펙트럼'으로 데뷔해 이듬해 '떠나가', 2014년 '어딕션'을 발표하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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