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가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재차 종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26일 오후 2시 478호 법정에서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 측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조정 기일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김창렬 측 변호인과 원더보이즈 측 변호인, 그리고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원윤준이 참석해 각각 비공개로 조정 기일을 가졌다.
앞선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며 "이 사건 외에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 형사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역시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양측에게 합의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이후 재판부는 다음 조정 기일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조정 기일은 오는 10월 12일로 예정됐다.
엔터102는 지난 2015년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더보이즈는 지난 2012년 '문을 여시오'로 데뷔한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김창렬이 프로듀싱한 그룹으로 주목을 받았다.
앞선 변론 기일에서 김창렬 측은 "원고 측에서 계약 갈등과 관련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다. 이 부분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더보이즈 측은 "피고 측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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