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 101'에 출연했던 안예슬과 소속사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갈등이 사실상 종결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안예슬은 지난 2016년 7월 12일 법원에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이하 마제스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공소장을 접수 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마제스티 측에서 별다른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2016년 9월 29일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내리려 했지만 이를 취소, 양측의 입장을 다시 취합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마제스티 측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변론은 재개됐다. 화해권고는 양측이 2주 안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녔지만 마제스티가 "화해할 수 없다"고 맞서게 된 것.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시 마제스티와 안예슬의 갈등은 상당했다. 지난 2015년 4월 안예슬과 2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마제스티는 안예슬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방송된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 101' 출연으로 인해 계약 기간 동안 안예슬의 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했고, 더욱이 안예슬이 '프로듀스 101' 출연 직후 돌연 내용증명과 함께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마제스티는 안예슬의 독자 행동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안예슬 측은 자신의 매니지먼트와 관련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왔으며 이미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전속계약 해지도 통보했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안예슬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종결된 것일까. 바로 안예슬과 마제스티 간 서류상 계약이 지난 4월 만료된데다 양측 역시 재계약 의사가 없어 더 이상 전속계약 효력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계약상으로도 양측은 남남이 된 상태에서 계약 이행 기간 내 손해 배상의 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첫 변론을 마친 양측은 오는 5월 25일 2번째 변론기일을 통해 다시 법정에서 마주할 예정이다.
안예슬은 지난 4월 종영한 '프로듀스101'에 출연했다. 안예슬은 당시 지난 2012년에는 엠넷 '슈퍼스타K'에도 출연한 이력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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