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디 그룹 십센치 출신 가수 윤철종(35)에 대한 판결 선고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공범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윤철종과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기일에서 윤철종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추징금 6000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205만 1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윤철종은 지난 8월 11일 대마초 흡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법원에 넘겨졌다. 윤철종은 2016년 7월 경남 합천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윤철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지난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남 합천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이후 2016년 12월 울산에서 대마를 매매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자택, 주차장 등에서 직접 대마를 파이프에 말아 흡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철종과의 범행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윤철종과 주차장에서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했다"고 덧붙이며 "A씨는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윤철종의 혐의와 관련, "윤철종이 A씨와 함께 2016년 7월 경남 합천에 위치한 모 불교 사찰 내 주차장에서, 2016년 8월 A씨 집 앞마당에서 총 2차례 대마 흡연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철종에 대해 "A씨로부터 대마를 교부 받아 흡연을 했고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했다"며 "이전 형사 처벌을 받은 적도 없고 가족과 지인들도 선도,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A씨에 대해서는 "수개월 동안 전문 장비를 갖추고 수십 kg에 달하는 대량의 대마를 재배, 교부 및 흡연했다. 특히 적발 당시 A씨 자택에서 압수된 양은 24kg이 넘는다"며 "범행 수법과 결과,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철종은 인디 듀오 십센치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돌연 그룹에서 탈퇴를 선언, 시선을 모았다. 이후 윤철종은 자신의 전 소속사인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를 통해 "십센치 멤버 권정열과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팀을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으로 팀을 떠나 죄송하다. 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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