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 101'에 출연했던 안예슬(22)과 소속사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심으로 이어진 가운데 재판부가 양측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연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13일 안예슬과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지난 10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2017년 9월 1심 판결 선고에서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소송은 마제스티 측이 안예슬이 지난 2016년 제기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 맞대응해 반소한 소송으로 지난 2016년 10월 12일 마제스티 측이 소장을 접수했으며 안예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2심 재판은 1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지난 13일 판결선고를 내릴 계획이었지만 돌연 재판부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안예슬 측은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지난 9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조정 결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선고가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예슬이 주장한 마제스티의 연예활동 지원 미흡과 광고 계약 관련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안예슬이 엠넷 '프로듀스 101' 촬영 이후 마제스티와의 전속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판단, 안예슬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안예슬이 마제스티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예슬은 지난 2016년 7월 12일 법원에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이하 마제스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양측의 입장을 취합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마제스티 측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였다.
마제스티는 안예슬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방송된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 101' 출연으로 인해 계약 기간 동안 안예슬의 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했고, 더욱이 안예슬이 '프로듀스 101' 출연 직후 돌연 내용증명과 함께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예슬 측은 자신의 매니지먼트와 관련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왔으며 이미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전속계약 해지도 통보했다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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