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 여파로 아이돌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국이 불가능해지면서 향후 하이라이트의 해외 활동에도 변수가 생겼다. 물론 윤두준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윤두준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두준은 오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 소속사 측은 "방콕 팬미팅의 경우 티켓을 구매한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병역법은 지난 5월 말 새로운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만 25세부터 27세까지 병역을 미필한 자에 대해 1회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로, 횟수는 2년간 5회로 제한된다. 또한 입영 날짜가 결정된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되며 허가 횟수도 역시 5회로 제한된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만 28세 이상 병역 미필자에 대해서는 대학원 진학이나 형제 동시 현역병 근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홍보대사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더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 1989년생 스타들은 당장 해외 출국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스타들 중에서는 2AM 출신 조권, 하이라이트 멤버 용준형, 샤이니 멤버 온유, 2PM 멤버 우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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