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8월 22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30년 여직원에 "단란주점 나가 수금하라"는 음저협' 기사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입장만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금번 경리 직원들의 공연관리업무 재배치와 관련해 “협회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가상계좌를 이용한 회계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지부 경리 직무가 필요 없게 되었지만, 기존 경리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3차례에 걸친 업무 설명회 및 개별 면담 등을 진행해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했다”며, “경리직원들을 배려해 유흥업소가 아닌 카페 등 일반음식점을 관리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으나, 해당 여직원들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공연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여성이 하기에는 부적절한 업무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오히려 협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음저협은 공연관리업무 형태에 대해 “업무의 대부분은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단지 저작권료 납부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것이지, 현장 수금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수금은 모두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기사에서는 공연관리 업무를 범죄가 만연한 위험한 영업장을 다니며 수금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영업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것이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다른 공연관리 직원들의 업무까지 모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은 이번 중앙일보의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협회는 해당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협회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언론을 통해 ‘고액 연봉자 퇴출’이나 ‘여성 직원 탄압’ 등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하는 것은 당사자 간 상생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으로 인해 한음저협측은 23일 공연사용료 확대시행이 시작되어 각 지부에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에 인사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다음은 한음저협 반박문 전문이다>
중앙일보 보도 관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반박문
중앙일보의 22일자 기사 「30년 여직원에 ‘단란주점 나가서 수금하라’는 음저협」 등에서 사실왜곡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반박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협회는 기존 경리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오랜 검토를 거쳐, 가상계좌를 이용한 회계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부 경리 직무를 일괄 폐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기존 경리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3차례에 걸친 업무 설명회, 개별 면담 등을 진행하였으며, 경리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① 유흥업소 등이 아닌 카페 등 일반음식점을 관리하는 방안, ② 남자 공연관리 직원들과 달리 주간(오전 9시 ~ 오후 6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협회는 경리 직원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어떠한 인사발령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여직원들은 아무런 대안제시 없이 무작정 ‘공연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입장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는 ‘여성이 하기 부적절한 업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협회는 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공연관리 업무는 대부분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기사에는 일반 공연관리업무를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등을 직접 방문해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업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관리업무의 대부분은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필요에 따라 영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단지 간략히 저작권료 납부에 대해 안내 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현장 수금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수금은 모두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관련 업무는 모두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정기적으로 영업주를 상대로 저작권 교육을 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의 영업주들은 영업장을 방문하는 공연관리 직원들에 대해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연관리 업무를 범죄가 만연한 영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수금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영업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것이고,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다른 공연관리 직원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협회의 공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야하는 도시 가스검침원, 정수기 점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경험상 충분히 입증되어있으며, 위 업무들은 성별에 따른 자격제한이 없고 오히려 여성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협회는 이번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협회는 경리 직무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노무사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경리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협회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고액 연봉자 탄압’, ‘여성 직원 탄압’등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자칫 당사자 간 상생을 위한 협회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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