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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法 "구속 필요성 어려워"[종합]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法 "구속 필요성 어려워"[종합]

발행 :

이경호 기자
승리/사진=이기범 기자
승리/사진=이기범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오후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7가지의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 내용은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부분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외에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이다.


승리의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8개월 여 만이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고, 이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버닝썬 파문 후 논란이 된 그는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으로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그를 둘러싼 버닝썬 사태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승리는 지난해 1월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로 각종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일명 '정준영 단톡방'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버닝썬 파문은 일파만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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