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인기 아이돌그룹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상표권자 K씨가 H.O.T.의 상표법 위반 소송과 관련, 장우혁을 상대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H.O.T.의 상표권자인 K씨 측은 지난 2018년 12월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SM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했고 H.O.T.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K씨 측은 2018년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 열린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공연에서 장우혁 등이 H.O.T.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장우혁이 개인적으로 상표 등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이후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1차례 변론기일을 맞이했고 이후 2차례 기일이 연기돼 오는 15일 변론기일 속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스타뉴스 취재 결과 솔트이노베이션과 함께 피고인 입장으로 재판을 맞이했던 멤버 장우혁은 원고의 소 취하로 재판 당사자에서 빠지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K모씨 측은 지난 1월 30일 장우혁을 향한 소를 취하했다.
K씨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장우혁에게 이번 상표권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 취하서를 제출하게 됐다"라며 "다만 아직 상대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고 짧게 답했다.
이미 장우혁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에 의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K씨 측은 장우혁이 H.O.T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특히 장우혁이 개인적으로 상표 등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K씨는 H.O.T.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다섯 멤버들이 솔트이노베이션과 함께 H.O.T.라는 이름을 걸고 단독 콘서트를 열자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H.O.T.가 아닌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공연을 2018년 공연에 이어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자 "H.O.T.라는 상표권이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반박, "H.O.T.라는 상표권 침해를 막는 것이 목적"임을 강조했다.
반면 솔트이노베이션은 A씨의 문제 제기 이후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 네임을 사용한 콘서트 이름을 확정, 공지했으며 이번 상표권 논란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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