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친오빠와 친모, 친부 등 3명이 상속 재산 청구를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3자 대면'에 나선다.
31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광주가정법원은 오는 9일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이 자리에는 구씨는 물론 구씨의 친부와 함께 송씨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송씨는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직접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권고 등으로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재판부 주도 하에 3명이 함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고 "판결선고 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재판부가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씨 역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법정에 출석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후문.
다만 심문기일이 이날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바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 여파로 법원의 재량 하에 기일이 전면 휴정될 수도 있다.
한편 구씨 측은 송씨가 최근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최근 직접 밝힌 심경에서 유산 상속을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친언니 때문이며 집을 떠난 것이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7년까지 남매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몸이 아팠다. 남매가 성인이 된 이후에 여력이 될 때마다 만나 그동안 못다 한 정을 나눴다"라고도 주장했다.
현재 구씨는 '구하라법' 입법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지난 3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청원 17일 만에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시선을 모았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모두를 슬프게 만들었다. 현재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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