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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전남자친구' 최종범 징역 1년 대법 확정[종합]

'故구하라 전남자친구' 최종범 징역 1년 대법 확정[종합]

발행 :

윤상근 기자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원심 유지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상해 혐의 공판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최종범과 구하라는 지난 2018년 9월 폭행 시비에 휘말린 이후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들은 결별 과정에서 말다툼 및 몸싸움을 벌였고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슈와 함께 진실 공방을 벌였다. / 사진=김휘선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상해 혐의 공판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최종범과 구하라는 지난 2018년 9월 폭행 시비에 휘말린 이후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들은 결별 과정에서 말다툼 및 몸싸움을 벌였고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슈와 함께 진실 공방을 벌였다. / 사진=김휘선 기자


대법원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최종범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15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 당시 나왔던 징역 1년 실형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종범은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 당시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만 무죄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2심에서도 최종범의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지만 1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구하라와 최종범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쌍방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불거졌다 이후 '리벤지 포르노' 이슈의 등장과 확장 등으로 최종범을 향한 여론의 공분이 거세졌고 이와 함께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기도 했다.


구하라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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