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유승준 방지 5법' 발의에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유승준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5가지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를 확실히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이날 "제가 정치범인가요. 공공의 적인가요.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 법석인가"라며 "솔직히 바른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유승준은 "19년 전에 한물 간 연예인이 한국 땅을 밟는 것으로 (청년들이) 영향을 받는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치 자체를 잘못 하는거 아닌가"라며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대스타를 만들어줬습니까? 내 나름대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 꿈을 이뤘다"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내가 나라를 배신했다고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 모함하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건 치사하고 되먹지 않은 처사"라며 "내년이면 내가 19년 동안 한국 땅을 못 밟는다. 사람을 병역기피자로 몰아넣고 이제는 아예 한국 땅에 영구 입국을 금지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하느냐. 판문점 가서 김정은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고, 우리나라 군대의 사기는 그런 것을 보고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 지난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결국 발급을 거부 당했다. 정부는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결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기간에 걸친 1,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며 결국 지난 3월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과 함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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