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홍대 일대 공연장들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공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공연장협회는 지난 29일 공식 홈페이지에 "마포구로부터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무대 및 공연 시설을 갖추고 공연업을 행하는 업소는 공연장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최종 결정을 도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일반음식점 공연장에 대한 비합리적인 영업 중지를 저지하고 안녕을 지켜내게 됐다"며 "소규모 민간 공연장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홍대 인근 공연장 네스트나다는 공연 개최 전 마포구청으로부터 공연 개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공연을 준비해 손님을 받았다. 하지만 공연 30분 전 단속을 나온 마포구청 위생과 담당자가 '서울시 방역 지침 개정'을 이유로 공연 진행을 중단시켰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일반음식점에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음악산업레이블협회도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현실적인 공연장 등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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