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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 실형 받은 '아이돌학교' CP 항소심, 9월로 연기

투표 조작 실형 받은 '아이돌학교' CP 항소심, 9월로 연기

발행 :

공미나 기자
/사진제공=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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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모 CP,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이 9월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김 CP, 김 국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9월 8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공판은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김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관여한 혐의다.


1심에서 김 CP 측은 투표 조작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사기는 무죄"라며 "시청률이 너무 낮아,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기 위해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제작국장 측은 김 CP와 공조한 사실이 없다며 "사기범이 아닌 사기방조범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CP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김 CP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국장은 사기 및 업무방해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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