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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경찰폭행·음주측정 거부' 노엘 장용준 오늘(19일) 첫 공판

'무면허·경찰폭행·음주측정 거부' 노엘 장용준 오늘(19일) 첫 공판

발행 :

윤상근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래퍼' 출신 가수 노엘(21, 장용준)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9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엘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에 더해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노엘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엘은 지난 2020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노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노엘은 지난 10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구속됐다.


여기에 노엘은 음주측정 불응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포함되면서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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