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도끼가 귀금속 대금을 미납 소송 패소 이후 항소를 이어가는 등 법적 공방을 마무리짓지 못한 와중에 자신의 신곡 홍보를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도끼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곡 커버와 함께 "새 싱글 '노 메이비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낮 발매"라고 글을 적었다.
앞서 도끼는 지난 1월 믹스테이프 발표에 이어 이번 솔로 싱글과 함께 오는 22일에는 수란과 협업한 신곡에도 참여했음을 알리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6단독은 지난 2021년 12월 21일 미국 LA 소재 귀금속업체 사장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관련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미납 대금 4120여 만 원(3만 4740달러)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2019년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도끼의 당시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했었다. A씨는 "일리네어레코즈와 지난 2018년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이후 물품을 모두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여 만원)를 변제하고 있지 않았다"라며 "일리네어레코즈가 A사가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A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당시 도끼 측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당시 소송에서는 도끼가 승소했지만 이후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소송을 자시 제기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얻어낸 상태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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