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교제 중이던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6, 김진우)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6월 재개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는 오는 6월 8일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이 강제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지난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 기일에서 뱃사공이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게시해 범행 경위, 수법, 죄질 모두 나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그 회복이 어렵다. 또한 사후 유포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준다.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고 사안이 지닌 중대성을 강조했다.
뱃사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40회 이상의 반성문, 100여 장을 훨씬 웃도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모르게 보상금 취지로 2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결심 공판에서는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도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면밀히 고려했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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