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이 한국행을 위한 3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한 가운데 달라진 법원의 유승준을 향한 시선이 흥미롭다. 과연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28일 열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유승준을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제기한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처분성이 인정 안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부 각하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차례나 입국 거부를 풀어달라며 사증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이어갔다.
대중에게 입대를 약속했던 유승준은 지난 2001년 말, 입영 연기와 함께 귀국 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과의 약속을 어기고, 2002년 미국 LA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후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장을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라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것.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24년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4년 9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번째 소송에 나섰다. 3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 소송이었던 지난 2015년 당시 재판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병무청장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장관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고 유승준은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F-4 사증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를 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승준이 입국해서 방송 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어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1심 항소, 2심 상고를 거쳐 넘겨진 이 소송은 2017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이 소송은 유승준에게 유리한 판례로 이어져 2020년 3월 결국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 판결 결과 직후 유승준은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 외교부는 입장을 통해 "유승준의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승준의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한 이후 결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하면서 한국행은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소송 포기 직전까지 갔던 유승준은 변호인의 설득 끝에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도 여러모로 유승준에게는 불리한 분위기였다. '병역기피자'라는 사회적 낙인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던 데다 외교부와 법무부까지 직접 나서서 유승준을 향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1심 선고에 불복해 2심으로 넘겨진 재판에서도 양측의 주장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보였다.
이 와중에 유승준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되려 "군대를 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망언까지 뱉었다.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궤변까지 덧붙이기도 했다. 여기에 유승준은 자신이 최고 인기스타로 군림하던 당시 함께 활동했던 해외파 출신 교포 가수들의 실명을 끄집어내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논리도 펼쳤다. 이미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군 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으로 출국했다 돌아와 입국 거부를 당했을 때 유승준이 "군 입대로 인해 가수 활동에 공백이 생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 역시 군 입대를 할수 없었다는 걸 이해해달라는 논리라고밖에 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지나 43세가 된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는 현행법 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따른 제약에서 자유로워졌고, 주 LA 총영사 변호인이 유승준의 입국 목적에 대해 재차 의문을 제기하며 "과연 유승준 측의 입국 목적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맞는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히자 "재외동포이지만 특혜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입국 목적에 대해 우리가 권유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아니면 다른 사증을 신청해서 판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 사증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밝히는 등 첫 소송과는 약간 달라진 분위기도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시에서 "원고가 2002년 병역 면탈을 했고 이러한 행동이 재외동포법 상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사증발급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는 2017년 개정 이전 구 재외동포법에 해당한다"라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증발급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38세가 된 이후에 일반적인 체류 사유가 있지 않다면 (사증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지 아니하다. 재외동포법 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넘었다면 일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체류 자격을 허용한다.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서에 병역면탈 행위 그 자체만 적혀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별도의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이는 앞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도 맞다"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2002년 병역 면탈 행위를 한 것 이외에 별도의 (사증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었으며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 원고가 광범위한 사회적 공분을 받았고 이후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체류를 둘러싼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하지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에 따라 재외동포법 상 병역기피라 해도 일정 나이를 넘었다면 일반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체류 자격을 허용한다"라고도 판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모로 유승준에게 유리해진 한국행 관련 법률적 상황 속에 이번 소송 역시 유승준의 한국행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역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승소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외교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무조건 없어진다는 보장 없어 보이고 아직도 그리고 이번 승소로 다시 들끓어오르게 될 여론의 공분도 존재한다는 점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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