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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무면허 운전' 빌미로 협박 받아..소속사 '묵묵부답' [스타이슈]

정동원, '무면허 운전' 빌미로 협박 받아..소속사 '묵묵부답'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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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형 기자
가수 겸 배우 정동원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CGV에서 진행된 영화 '뉴 노멀'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 노멀'은 공포가 일상이 되어 버린 새로운 시대에 도착한 웰메이드 말세 스릴러다. 2023.10.27 /사진=김창현
가수 겸 배우 정동원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CGV에서 진행된 영화 '뉴 노멀'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 노멀'은 공포가 일상이 되어 버린 새로운 시대에 도착한 웰메이드 말세 스릴러다. 2023.10.27 /사진=김창현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와 관련해 협박받은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게 된 배경은 정동원이 협박당하면서다. 같은 날 MBN에 따르면 정동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1억 원가량을 넘긴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이후 소속사는 경찰에 고소했고,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올해 초까지 사건을 수사해오다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정동원 소속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고 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 3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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