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1-3 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 모 씨와 홍 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 부당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형을 감경하지 않고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 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한 사례가 있다고 이 사건에서 자수 감경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반성문 제출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 모든 양형 조건을 포함해 다시 살펴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태일 측은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인 점을 피력하며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사회에 큰 물의를 끼쳤다는 점에서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태일은 최후변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016년 NCT 멤버로 데뷔한 태일은 이 사건으로 팀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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