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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 지원 결정"..정부, 국고보조금으로 '힐뮤직' 힘 보탠다 [공식]

"공연권료 지원 결정"..정부, 국고보조금으로 '힐뮤직' 힘 보탠다 [공식]

발행 :

이승훈 기자
/사진=리브뮤직

헬스장(체력단련장) 맞춤형 매장음악서비스 '힐뮤직(Heal Music)'이 지난 8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공연권료를 지원하여 힘을 보탠다.


28일 공연권 통합징수단체 리브뮤직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국고보조금으로 체력단련장 등을 대상으로 선착순 공연권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정부 자금으로 장기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다.


'힐뮤직'은 음악저작권 3단체의 저작물로 구성된 '저작권클린(Copyright Clean)' 매장음악 서비스로, 복잡한 절차나 소송 걱정없이 합법적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힐뮤직은 음악 저작권단체가 소상공인의 공연권료 부담을 대폭 할인해 준 국내 최초의 상생 모델로, 그 동안 저작권 소송 등으로 대립하던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력 관계로 전환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와 공익성에 공감해 이번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힐뮤직'이 갈등 대신 상생과 협력의 구조를 만든 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 점은 새 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와 음악 권리자 보호를 통한 '5대 문화강국 실현' 목표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리브뮤직은 "이번 국고보조금은 힐뮤직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기타 음악사용의 경우에도 지원할 경우 선착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힐뮤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에 더하여 연납시 정상가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매장의 비용 절감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력단련장의 경우 저작권단체와의 고소·고발로 주거침입 등 법적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였는데, '저작권클린(Copyright Clean)' 스티커를 발부받아 매장에 부착하면 '저작권클린' 매장임을 알 수 있어 이러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고 전했다.


또한 "매장에서 유튜브 같은 개인감상용 온라인음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적이용'이라는 이용범위를 초과한 서비스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하여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데 반해, 힐뮤직은 저작권이 해결된 서비스로 이런 걱정없이 '원스톱'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고 전한다.


힐뮤직 서비스 안내와 신청방법은 리브뮤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장(영업장)에서의 음악 사용신청은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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