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주요 이슈에 대해 대부분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의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2024년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변론을 통해 양측은 그간의 갈등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쏟아내며 치열하게 대립했다.
어도어는 "210억을 투자해 뉴진스를 전폭 지원했다. 데뷔 앨범에만 70억원, 뮤비에만 20억원을 지원했고 하이브도 적극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뉴진스는 폭발적 성공을 거뒀지만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악 파기는 전속계약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재판부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예활동 독점에 대한 생각이 변심의 이유가 될수 있으며 민희진의 탬퍼링도 있었다. 3년 전부터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했다"라고 항변했다. 어도어는 PT를 통해 민희진의 '뉴진스 빼가기' 관련 카톡 내용을 공개하며 근거도 덧붙였지만 "어도어의 뉴진스를 향한 신뢰도 깨져있지 않다"라며 뉴진스가 돌아오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다.
반면 뉴진스는 "민희진 감사 및 해임 시도가 잘못된 전제였으며 민희진 축출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의 어도어는 하이브 직원들이 장악했다"라며 더이상 신뢰할 수 없기에 지금의 어도어로 갈수 없다고 반박, "민희진이 문제제기를 했더니 하이브가 보복성 감사에 나섰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결론을 내린 감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뉴진스 역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는커녕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소속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의 극적 타결 가능성마저 현재로선 사라진 상태다. 조정 결렬 직전 어도어는 하이브 출신 이도경 전 부대표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는 새 독자 법인 오케이(ooak)를 설립하고 등기도 완료했다.
뉴진스는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하며 시선을 모았다. 하지만 앞선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번째, 2번째 변론기일 모두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제기한 여러 이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재차 언급하는 모습이었다. 하이브 측이 증거로 제시했지만 뉴진스 측이 "위법 증거"라며 맞섰던, 민희진의 하이브 내부고발 등의 여론전 정황 등이 담긴 이른바 '민희진 카톡' 내용에 대해서도 선고 내용을 설명하며 대체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또한 하이브 PR의 뉴진스 폄훼 발언, 아일릿 표절 이슈, 하니 '무시해' 발언, 'ETA' 뮤비 관련 돌고래유괴단과의 갈등, 음반 밀어내기 의혹, '뉴 버리고 새판' 리포트 논란, 방시혁 의장 차별대우 의혹, 민희진 보복성 감사 주장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도 모두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근거로 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도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의 본질상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도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해지 사유의 존재 및 귀책에 대한 대해언론을 통한 다툼과 법적 분쟁에 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중의 관심이 많은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다툼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당사자들을 둘러싼 여론도 둘로 갈라져서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된다"라며 "상대방의 전속 계약 의무 불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서 해지 통보를 하고 분쟁을 심화시킨다면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하는 전속 계약의 해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약금 등의 규정을 피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전속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라며 "이렇게 되면 전속 계약에서 정한 계약상 권리를 법적 절차를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신뢰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것까지를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로 본다면은 결국은 일반 당사자는 전속 계약상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전속 계약에서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전속 계약의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이 사건 전속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서 그것이 전속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었다. 또한 연예인에게 자유 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 특히 뉴진스와 같이 데뷔 전 단계의 경우와 데뷔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연예인이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성공을 거둬야 위 투자에 대한 효과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연예인이 전속 계약에 비해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충분한 인지도와 팬덤을 쌓은 후에 전속 계약상 매니지먼트사의 권한이자 경영상의 판단 영역인 인사,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고, 그러한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유 의사에 반한 전속 활동 강제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예인이 자유 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 강제라며 전속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 계약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연예인의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서 해당 연예인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활동이 강제됐다며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뉴진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뉴진스가 이 사건 전속 계약에 대하여 원고와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이 뉴진스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전속 계약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라며 "따라서 뉴진스가 이 사건 전속 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도어는 전속 계약에 따라서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뉴진스 멤버 5인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어도어에 5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양측은 1차 합의에 실패, 조정기일을 다시 열었지만 평행선이었던 입장 차이가 좁히지 못하고 끝내 조정불성립에 도달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변론은 종결됐고 공은 재판부에게로 넘겨졌다. 1차 조정 기일은 약 1시간 20여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어도어 및 하이브 측과의 조정 논의에 참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차 조정 기일을 열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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