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 그룹 뉴진스(NewJeans)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도어와의 싸움을 이어나간다.
30일 오전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 선고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뉴진스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측에 따르면,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뉴진스 측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 다음은 뉴진스 법률대리인 세종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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