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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복귀 불가능"vs어도어 "돌아와"..민희진이 쏘아올린 분쟁 [종합]

뉴진스 "복귀 불가능"vs어도어 "돌아와"..민희진이 쏘아올린 분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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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창현 chmt@

걸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의 싸움이 길어질 전망이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 기일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의 의무 불의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반면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립 중이다.


2025.03.07 /사진=김창현 chmt@

결국 이날 재판부가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는 1심에서 패소하게 됐다. 하지만 뉴진스는 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측에 따르면,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뉴진스 측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4.0531 /사진=임성균 기자

어도어는 여전히 뉴진스를 향해 '앞으로의 활동 준비가 모두 끝났으니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다. 어도어 역시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다.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어도어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하루 빨리 소속사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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