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다.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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