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과 관련해 이야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청구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 이어 민희진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추가 진행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선언이 자기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해 "저는 제 카톡도 보셔서 아실 텐데 제가 뉴진스의 월드투어 계획까지 세워놨고, 계약 해지를 해서 저는 이득이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만히 있으면 풋옵션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속계약 해지가 그냥 한다고 되는 거냐"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쏘스뮤직의 카피를 문제 삼으며 "저를 괴롭히고 싶으니까 우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관계 재정립이라는 건 저희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다. 제가 방시혁 끈이 아니면 대놓고 베끼고 멸시할 수 있는 건가 싶었다. 같은 회사에서 카피를 당했다는 자체가 멸시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오퍼한 이유가 내 것을 마음껏 베끼기 위해서였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할 줄 알았냐고 방시혁 의장에게 메일을 보냈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뜻이었다. 시정 받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260억여원 가량의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가액은 287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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