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200장이 넘는 불송치 결정서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민희진 측은 19일 "방송과 법정 등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서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200장이 넘는 불송치 결정서'를 언급한 점을 문제삼고 "실제 법원에 제출한 건 19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판사가 "200장이 넘는 문서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민희진 전 대표는 "네, 제가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 입증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필요한 불송치결정서는 이미 제출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민희진 측은 "2025년 7월 14일,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민희진 등 피의자 네 명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7월 15일, 피의자별로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전달받았고 7월 22일, 민희진 대표는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수령했으며 7월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정보공개를 신청하기 이전에 어도어가 이의신청하여 수사기록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측은 이와 함께 "당시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의 분량이 100장을 훌쩍 넘어가는 많은 양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역시 50장이 넘는 양이었기에, 당시 관련된 모든 서류가 약 200장에 달한다고 기억하여 혼동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였다"라며 "각 서류는 공식적으로 열람·등사 신청으로 허가를 받아 입수한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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