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 및 퇴출을 밝혔던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민희진 전 대표의 승소를 이끌어낸 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오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특히 이번 소송을 맡은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256억원 상당 풋옵션 소송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라는 점에서 시선을 모은다.
당시 이 재판부는 지난 2월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6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는 판결 결과에 따라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하이브가 주식매매대금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민희진 전 대표는 2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 측에 자신이 받을 풋옵션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뉴진스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이브는 민희진의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2025년 12월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명,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에 대해 43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멤버 해린, 혜인을 비롯해 하니가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고, 민지는 협의 중이다.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며 팀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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