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체포된 밴드 시나위의 보컬 김바다(55)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된 김바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바다는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속초 소재의 한 주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김바다의 대마 흡입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약 2개월간 추적 수사를 이어왔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바다의 신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바다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속초경찰서는 김바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바다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출석했다.
한편 '히어로 락 페스티벌'은 10일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26일 공연 예정이었던 김바다는 아티스트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무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며 "관객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며, 관람에 참고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바다는 오는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되는 '히어로 락 페스티벌' 둘째날 출연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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