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인공지능(AI)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5일 음저협은 감사원의 AI 관련 감사 결과를 인용한 일부 보도에 대해 "음악저작권의 특성과 협회의 선제적 대응 노력을 간과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 "확인 없이 저작물 등록" 사실 아냐..'AI 저작물 등록 유보 제도' 실행 중
지난 24일 감사원은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저작권 관리 분야' 발표 자료를 통해, 음저협을 포함한 11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AI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저작물을 등록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저협은 2023년부터 AI TFT 운영 및 내부 정책 검토를 수행해왔으며, 2025년 3월부터는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등록 유보 정책'을 공식 시행해오고 있다. 감사원 자료에도 언급되었듯, 현재 음저협에 곡을 등록하려는 회원은 반드시 'AI 활용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AI가 활용된 것으로 신고된 곡은 등록이 유보된다.
음저협은 "이는 관련 법·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작 생태계 혼란을 막기 위한 협회의 선제적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이자 정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취지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 감사결과에 대해 "현행 조치는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권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관리 조치"라고 설명했다.
◆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에서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관리 기준 논의 중
특히 음저협은 "AI 활용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 저작물 등록은 창작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저작자의 허위 기재 사례가 발생한 것도 결국 이 같은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음저협은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AI 활용 저작물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시하 신임 회장은 취임 이전부터 AI 활용 저작물 문제를 제기하며, 창작자의 실제 창작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DAW 파일 제출 등 구체적인 검증 방안을 제시해온 바 있다. 협회는 향후 저작물 등록 과정에서 해당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형 AI 디텍션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음저협은 저작권료 정산 과정에서 이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생성형 AI 음악 관련 TF'를 운영하며 저작물 등록 패턴과 이용 형태, 분배 데이터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해 유튜브 쇼츠(Shorts) 등에서 발견된 AI 활용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음저협은 음악저작권 산업 차원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이시하 회장의 주도로 출범한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에는 음악 산업 주요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기준 제도화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관리 기준 마련 등 국가 차원의 기준 수립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상생위원회는 AI 저작권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탐지 기술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관련 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AI 저작권 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I 저작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해 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창작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저작권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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