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모친 A씨 소유의 70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8-1단독은 지난 2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70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어도어는 지난 1월 23일 두 사람에 대해 총 70억원을 청구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가 50억원, A씨는 2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앞서 어도어는 2025년 12월 29일 다니엘과 A씨,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에 대해 4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 가압류된 재산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이 제한되며 매각이나 담보 설정 등 재산 활용이 어려워지며 재판이 장기화되면 채무자의 재산 활용도 제약된다.
앞서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 5인은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 독단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멤버들은 항소하지 않은 채 차례대로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다니엘과는 더 이상 뉴진스 멤버로 함꼐 할 수 없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에게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의 복귀가 결정됐으나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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